[076]정신과 사용설명서(1)취직불이익?보험거절?약물처방?
최근 몇년 사이에 자신의 정신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정신과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정신과 진료를 어려워 할까요? 이유? 정말 소문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직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당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보험가입 거절시 대처법을 포함하여, 약물처방의 두려움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BGM Opening 'Dreaming rain - 김현정', Ending 'Jazz Club -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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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디오클립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6120
*팟빵
*팟티
*아이튠즈
참고 자료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954167.html#cb
https://www.onmaum.com:4447/m/view.php?code=notice&number=22967
[출처 : 2010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 브로셔]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
1. 가입 거절 이유의 공식적인 확인 요구
(ㄱ)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원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ㄴ)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보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은 소비자 상담
국가 인권 위원회
TEL_ 국번 없이 1311
FAX_ 02)2125-9811
주소_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
홈페이지_ www.humanrights.go.kr
진정 or 상담의 절차_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 민원 센터
TEL_ 국번 없이 1332 (휴대폰 상담 02-1332)
주소_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_ www.fcsc.kr
진정 or 상담의 절차_ 민원자율조정제도 혹은 금융감독원 직접 처리
보험 소비자 연맹
TEL_ 02)737-0940
FAX_ 02)733-0940
주소_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613호
홈페이지_ www.kicf.org
진정 or 상담의 절차_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분쟁 상담
3. 필요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T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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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보험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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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도 자료>
- 정신과 환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 조항 -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조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함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 YTN보도 (2008.10.13)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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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수 기준
- 보험회사에서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에 대한 인수 조건은 해당 병력 사항으로 인해 병력사항이 없는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경정신과 질환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도 타질환과 동일하게 정확한 진단명, 경과기간, 정도, 치료내용, 현재 상태, 재발가능성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 주요 관심 관점
: 자살에 대한 사망위험 가능성, 재해사고에 대한 가능성, 신체질환에 대한 이환율, 도덕적 위험에 대한 가능성 -> 종합적 위험 평가
□ 신경정신과 질환의 보험가입
- 병력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및 정보 제공 하는 것이 중요
- 보험대상자는 보험가입 전 청약서에 정확한 진단명, 치료내용, 치료기간, 현재상태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한 내용을 보고 보험회사는 해당 병력사항에 대한 의무 기록지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청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조건 및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병력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병력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상태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는 다른 병력(고혈압, 간질환, 당뇨 등)이 있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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